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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진섭 정읍시장 첫 공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유진섭 정읍시장 /사진=전북일보 DB
유진섭 정읍시장 /사진=전북일보 DB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첫 공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이후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지난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 15일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면 당규에 따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 시장은 이달 말 이후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도운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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