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서 여인숙 입구에 불지른 40대 구속

image
고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고창경찰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인숙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여인숙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던 그는 사건당일 "옆방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옆방에 여성은 없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여성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입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