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시설의 산업안전재해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단위학교와 현장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교권침해 행위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며 갑질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하나이며, 학교급식시설은 급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학교의 필수시설로 학교급식시설은 학교시설의 일부”라며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을 학교시설과 별개인 것처럼 떼어 내고, 수업과 행정을 하는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해 조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를 영양교사 1인에게 책임 지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산업안전 책임의 이행 주체인 전북교육청은 각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지만 학교에서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반되게 이행되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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