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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정엽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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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완주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3일 임 출마예정자가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임정엽)는 2002년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은 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 정당의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 대한 예비후보자 자격 부적격 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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