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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수위 “기업의 지방이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조성”

김 위원장 "파격 세제 지원·규제특례…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방식"
“균형발전 전략 패러다임 전환”…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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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지방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준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7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제시했다.

인수위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토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 했다.

세부적으로는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 전략에 따라 특화 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의 하향식 특구선정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각 실정에 맞게 특화 모델 선정, 권역내 특구 구역 선정,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수립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허용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위한 15개 국정과제와 76개 세부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특위는 이달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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