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회원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시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건전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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