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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진 취객 차로 밟고 도주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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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A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골목길에 쓰러진 B씨를 운전하던 차로 밟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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