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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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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기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1 지방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력,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취재‧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신문‧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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