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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억 2000만 원 지원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 1%, 총 5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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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도는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최대 2억 2000만 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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