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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추행 혐의'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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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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