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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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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1시 26분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인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흉기로 죽일 수 있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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