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공사과정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달라며 하도급업체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부터 현재까지 전주보훈병원 옥상에서 A씨가 경찰과 대치중이다.
A씨는 인화성 물질을 들고 "밀린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공사대금은 약 2억여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