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에 명함을 건넨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호별방문제한)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4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2~3곳의 가정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1항은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가 명함을 돌린 지역은 당초 A의원의 출마 지역이었지만 4월 말 선거구 확정안이 마련되면서 고창읍으로 편입됐다. A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일부 가정집을 방문해 명함을 돌렸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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