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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면회 안 와?" 노부모 폭행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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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교도소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아버지 B씨(80대)와 어머니 C씨(70대)가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는 알루미늄 솥단지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거녀 D씨(50대)가 마당으로 나가자 쫓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에도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자인 노인과 여자 등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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