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최 군수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은 "배우자는 금우영농조합에서 2008년 이사를 한 사실은 맞지만 2009년 사임했다. 2015년에는 이사가 아니였다"고 반박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경찰로 이첩, 최 군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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