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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기록' 사건관계인에 넘긴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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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행 사건 개요를 빼내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5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팀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폭력 사건 개요를 유출해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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