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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줬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 협박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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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20대)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해당 편의점에서 다른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을 찾아가 B씨에게 "네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냈다. 죽여버리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2월에 일했었던 직원은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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