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8차례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IT·과학[주간증시전망] 주도주 비중 확대가 바람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제명’ 김관영, 선택의 갈림길…
오피니언[사설] 지방선거 갈등 심화 지역 분열돼선 안된다
오피니언[사설] 후백제문화권 정비, 국가적 지원체계를
오피니언‘무인운송 시대의 출발점,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물류 혁명’ 오양섭 자동차융합기술원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