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권리당원 투표 우선'과 ‘부정부패 기소 시 당직정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부결됐다.
당 대표 후보조차 모른다는 비판 속에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데다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대한 우려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은 총 566명으로 이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의 사유 등으로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예외규정 등을 담았다.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이 불거진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