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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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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군산경찰서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군산시 수송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 B씨(50대)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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