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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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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익산경찰서는 추석명절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6)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익산시 여산면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3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 남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A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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