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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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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슬리퍼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후 2시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해왔고, CCTV영상에서 장애물로 인해 범행 순간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기화로 진실을 방해하려 시도해 증거조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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