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이달 5일부터 차량 5부제 재시행
인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
전북도가 3년여 만에 차량 5부제를 재개하자 도청 직원들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전북도청 북쪽 1문 앞. 차량들이 갓길에 정차한 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량들은 그 뒤로 수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둘 모인 차량으로 도청 북 1‧2문 앞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도청 주차장에서 북 1‧2문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다가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위험한 상황도 보였다.
인근의 KBS전주방송총국과 전주세관 주변 이면도로에도 이른 아침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채워졌다.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은 도청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렇게 채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세관 주변은 교통혼잡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차량 5부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도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차량 5부제는 도가 민원인 등 주차장 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3년 전 시행이 중단됐다가 지난 5일 개인방역체계로 전환하면서 다시 시행됐다.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끝 번호는 도청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
시민 최모 씨(39)는 “차량 5부제를 시행하면서 전북도청 직원들이 차량들을 밖에 불법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이럴거면 차량 5부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에서 나갈 때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다가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면서 “인근의 KBS와 전주세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도청 한 관계자도 “많은 직원들이 다른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직접 차를 운전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잘 지키기 위해 공문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 재시행을 한 차례 공지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직원간 카풀이나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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