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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시 없었다" ⋯법정에 선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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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센터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윗선 지시여부는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입당 원서를 건넨 지인들은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종전에도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당 원서를 모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이어"피고인은 다수의 지인들과 '송하진 지사가 이번에 나오냐',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등 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송하진 지사를 돕자는 취지에서 당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도내 유수의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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