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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반대"

윤수봉 의원 반대 결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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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완주1·문화건설안정위원회)이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반대 결의안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이라는 이유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8월4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8월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윤수봉 의원은 “이 같은 입장표명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다”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후 언제라도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 최초로 도입됐다”며 “이후 대형마트 측의 강력한 반발로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법 개정과 전국 확산까지 이끌어낸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전면 철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 추진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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