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우체국보험 분쟁조정 유명무실

image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지난 5년동안 보험금 분쟁을 겪은 우체국보험 가입자 네 명 중 세 명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에 수용한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다. 우체국보험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과기정통부 소속인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제 식구 편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천안병)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 조정 결과에 대한 신청인 대응 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24.4%에 불과했고 불수용한 조정안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 성사율이 87.3%인 것과 대조된다. 보험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건을 빼면, 가입자의 조정안 수용률은 97.3%에 달한다.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조정성사율이 저조한 이유로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우정사업본부와 ‘한 식구’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을 금융감독원이 조정하는 보통의 금융분쟁조정과 달리 우체국보험분조위와 우정사업본부 모두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내 보험개발심사과가 우체국보험분조위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우정사업본부와 가입자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체국보험분조위와 금융분쟁조정위 모두 조정위원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조정위원이 2020년 4월에 선임된 것에 반해 우체국보험분조위 조정위원 11인 중 4인은 모두 7회 이상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이들 중 선임된 지 가장 오래된 모 조정위원은 만 22년째 위원직을 유지 중인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조정위원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보험분조위가 ‘익숙한 판단’에 적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을 별도로 두고 조정위원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영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북작가회의, ‘불꽃문학상’ 황보윤·‘작가의 눈 작품상’ 박복영

자치·의회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주전국 서점 폐업 추세…전주 지역서점은 증가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