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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상태로 운전대 잡았다가 보행자 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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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정읍시 교암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B씨(65)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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