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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상담 혼선 빚어져 소상공인 답답

은행에 없는 양식 발급 요구하고 상담 직원마다 안내 내용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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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양식이 없다고 발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주에서 의류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50) 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동안 사업이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1900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해당 은행에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신용보증서에 약정(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 대로 빌려준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며 상환 유예를 거절했다.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최근 정부가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상담 콜센터는 A씨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한 결과 은행에서 만기연장 상환 유예를 거절당한 문자나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대를 안고 대출받은 은행에 다시 찾아간 A씨는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거절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 상환 유예 거절 확인서란 양식이 은행에 없어 발급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거절 문자 및 확인서 양식이 없는 것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A씨 처럼 사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사이에 최근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지만 정작 상담에 필요한 서류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거절 확인서 양식은 은행에 없어 이를 발급받으려는 대출자와 은행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 다른 상담자 B씨는 “새출발기금 상담 과정에서 은행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거절문자나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상담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은행에 있지도 않고 상담원마다 안내 내용도 다르니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장 상황과 소통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쳐 나가 상담 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 신청 고객 상담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상담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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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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