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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읍시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 수사 본격화

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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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고, 김 후보 측은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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