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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최고 체납액 4억 3000만원 안 낸 사람은?

전북도, 고액‧상습체납자 300명 명단 공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05억 원 상당
최대 체납액 개인 4억 원, 법인 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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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전북지역 개인 최고 체납액 4억 3000만원 안 낸 사람은 누구일까?

전북도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300명의 명단을 도·시·군·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272명(개인 154명, 법인 118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28명(개인 25명, 법인 3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각각 97억 원과 8억 원으로 최대 체납액은 개인 4억 원, 법인 7억 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공개 전까지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제공했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은 신규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기존의 체납징수 방법 외에도 맞춤형 체납분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체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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