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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영아 유기한 여성 친모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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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생후 5일 된 여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전주시 전미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중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앞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20일 오후 6씨께 A씨를 다가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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