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촌 형수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형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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