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간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으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1일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11만 명에게 전송하고 이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군산 등 도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에 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 A씨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운동기간 외에 현수막을 통해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자메시지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결과를 알리는 것 외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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