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전라북도는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점검 확대 등 재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톤 이상 중대형 저수지에서 5만 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은 30만 톤 이상에서 20만 톤 이상 저수지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도는 대상 저수지 144개소에 총 66억5000만 원을 투자해 정밀안전진단을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진단결과는 향후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담은 비상대처 계획도 대상 저수지 33개소에 11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저수용량 5만 톤 미만 소규모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분기별 안전점검과 병행해 올해 3~4월 중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재해취약 저수지(55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우선 추진 대상으로 33개소에 16억5000만 원, 재해취약 저수지 보수보강으로 29개소에 73억8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 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지역에는 노후 저수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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