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국의원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자산평가액 공동주택 최소분양규모 이상일때 분양신청 가능
음성적 지번 쪼개기 방지 가능
앞으로 전주시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상가를 나눠 놓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발의돼 통과 됐다.
이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외의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총 265개의 구분소유권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법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각종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다.
전라중 인근 조합 설립취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이 일대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2018년 평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700만 원대,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단위 200㎡인 토지의 분할 신청 대신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고 실제 4층건물 상가 1곳이 50개 이상으로 쪼개지기도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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