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남원지역 한 농협조합장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들이 적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농협조합장에 출마 예정자인 A씨와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B씨, 그리고 또 다른 입푸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B씨는 A후보를 돕기 위해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조합원 C씨는 또 다른 입후보자 D씨를 돕기위해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20일부터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갖기로 했다. 특별자수를 권하는 현수막은 남원 일대에 걸려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대상자의 자수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063-626-1390)를 방문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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