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시끄러워서"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image
정읍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21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20분께 정읍시 하모동 모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발견한 요양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송은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