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고 이들을 협박해 총 1440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 남성 중 1명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받아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 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재범우려가 높고 특히 피해자 또는 주요 증인을 협박해 진술을 번복 및 회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사건 6건을 병합한 뒤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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