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헤어진 연인과 남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10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남자친구 C씨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찜질방에 함께 있던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20여 분 만에 A씨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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