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폭탄에 고금리,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 확산
주차장법과 전주시 조례 개정으로 설계변경 처리에만 1년 이상 소모, 사업지연 불가피
전북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자재비 폭탄에 고금리,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3중고를 겪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와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전주지역 재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이 2억 원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7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사업지구도 나왔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입주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물가상승과 자재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각각 54.6%, 63.4% 올랐다. H빔 등 형강 역시 같은 기간 51.3% 뛰었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도 물가인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이나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주지역도 추가 분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처럼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 대로 발생할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3년 전 연 2~3%대였던 대출금리가 최고 7%까지 치솟으면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연되고 있는 조합사업에 대한 불만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데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조례 개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차면적 폭을 대당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주차장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되면서 대부분 1000세대가 넘는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2만㎡ 이상의 주차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법 개정이전에 사업이 추진됐지만 5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8%였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5%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조합수익 확대를 위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를 갖고 10년에서 20년 까지 걸리고 있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설계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전혀 달라진 부분을 느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자재비 폭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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