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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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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분께 군산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나가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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