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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 원 시대 오나⋯전북지역 소상공인 '골머리'

노동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8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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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에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알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소상공인의 한숨은 점점 깊어진다.

전북지역 소상공인 등도 코로나19 회복이 더딘 상황에 고물가·고금리까지 이어져 인건비는커녕 임대료·공공요금 등 가게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또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력 대신 키오스크·서빙 로봇 등을 도입해 결국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2018년에는 7530원이었으나 현재 2023년은 96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카페 사장은 "현재 최저임금도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만 원이 넘게 책정된다면 경영에 무리가 올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당연히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전지혜(25) 씨는 "지금도 최저임금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올리면 인력을 구하지 않는 가게도 늘어날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리면 그만큼 일도 더 시킬 테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임주혜(27) 씨는 "요즘 월급 빼고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 당연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했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물가 인상, 고금리까지 운영비도 건지기 쉽지 않은 판에 최저임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결국 인력 구하지 말라는 말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업무 강도나 업종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탄력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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