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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았지만, 직장인 ‘3대 갑질 중 1위는 괴롭힘’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607건 분석
제보자 61%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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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 코리아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임금 문제 139건(22.9%)과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1위를 기록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도 31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를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7명(65.6%)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명시하는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의하면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3명 중 2명은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1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직장인들이 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옥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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