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오현숙 의원, 전북도의원 비위행위 징계 강화한 조례안 발의

image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국 최초로 도의원의 비위행위를 세분화해 징계를 강화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3일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례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강화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