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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완주경찰서,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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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승마장 운영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임원으로 등재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15일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으로 등재된 A 경위를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한 승마 업체의 법인 이사로 등재돼 영리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이 조성한 공공 승마장 위탁 운영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정서가 접수돼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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