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로 공사 과정에서 후진하던 트럭에 치인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고창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럭운전사 A씨(6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고창군 해리면 농수로 공사 현장에서 5t 트럭으로 후진하던 중 근로자 B씨(4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등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