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음주운전 정칠성 임실군의원, 집행유예 4년 선고

형 확정시 직위 상실

image
정칠성 임실군의원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칠성 임실군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음주측정 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