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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 취하 해줄게" 무고 후 합의금 뜯은 6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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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다수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8일 무고 혐의로 A씨(6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피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항소 등으로 불복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무고 범죄를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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