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평가기준에 청년고용 가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되지만 정부가 일반기업의 채용기준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신규 청년 건설기술인 고용인원이 전체 직원의 1%이상은 0.1점, 2%이상은 0.2점을, 3% 이상은 0.3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PQ(사업수행능력평가)심사가 하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0.3점의 가점이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평가기준에 맞춰 청년층 고용률을 최대치인 3%까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1년도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입찰에 앞서 청년층 직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청년층이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급여수준도 다른 건설관련 업종에 비해 크게 나은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청년층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는 공감하지만 평가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일반 기업체의 채용기준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애써 확보한 청년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아 입찰에 앞서 신규 고용에 애를 먹고 있다. 예전과 달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고용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의 3%까지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