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 5일 이내 불수리 번복 여부 결정해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전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4일 오후 전주지법의 공탁 불수리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이다.
불수리 결정이 난 공탁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에 관한 것으로, 앞서 전주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불수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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